기타 사유에 의한 소송의 종료

제6절 기타 사유에 의한 소송의 종료

1. 사유

전술한 바와 같이 원·피고의 지위가 혼동된 경우 또는 소송물의 성질상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

소송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 대립당사자 구조가 소멸되는 결과가 되어 소송이 종료하게 된다.

2. 종료 후의 조치

위와 같은 소송종료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(호적등본·상업등기부등본

등)을 첨부 제출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조사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면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

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294조에 의한 사실조회(조사의 촉탁)를 할 수 있을 것이다. 소송이 종료된

것이 명백한 때에는 기록표지 뒷면의 기일지정란에 '2003. 10. 30. 당사자 지위의 혼동으로 인하여 종료'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의

인인(認印)을 받아둔다. 종료된 날은 위 사유가 발생한 날이므로 그 일자를 기재한다.

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종료에 대하여 다투면서 기일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

한다.

3.

당사자가

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 여부도 분명하지 않을 경우 사건처리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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